자주묻는질문

[글번호:25] 승강기 갇힘고장 시 안전관리자가 이용자를 구출해도 되는지요?

  • 그루터기
  • 08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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갇힘고장 시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이 가능한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로 한정됩니다.

  • 현행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4조의3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2)로 ‘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를 구출하기 위한 승강기 조작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규칙 제24조의4 제6호에 따른 교육3)을 이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
  • 참고로 승강기에 갇힘 고장시,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승강기 문을 강제 개방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, 만일 추락사고 등 2차 사고 발생 시 민·형사상 재판 등을 통해 구조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
  • 따라서, 승강기 갇힘 고장시에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 규칙 제24조의4 제6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체점검자4) 또는 119구조대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

    1.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중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 : [승안법 시행규칙 제24조의4(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‧기간 등)] 제6호] 6.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사항(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규모 시설 등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한정한다)
    2.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중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 : [승안법 시행규칙 제24조의3(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)] 제8호] 8.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사항(제24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의 경우에 한정한다)
    3.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중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 : [승안법 시행규칙 제24조의4(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‧기간 등)] 제6호] 6.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사항(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규모 시설 등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한정한다)
    4. 자체점검자의 자격 승안법 시행령 제16조(승강기의 자체점검자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7(승강기의 자체점검자)의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